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9. 20.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의 요건
재산세과-334 재산세과-334 재산세과334 20120920 201209 2012 09 2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 중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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