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해당여부
재산세과-295 재산세과-295 재산세과295 20120822 201208 2012 08 22
요지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후원금액의 성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 등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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