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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24.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99 재산세과-299 재산세과299 20120824 201208 2012 08 24

요지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2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규정의 단서에 따라 그 출연 또는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1) 성실공익법인 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3)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4)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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