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9. 13.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89 부동산거래관리과-489 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0913 201209 2012 09 13
요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