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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9. 13.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88 부동산거래관리과-488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0913 201209 2012 09 13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재산세과-1078, 2009.6.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1, 2009.3.2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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