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5.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6 부가가치세과-1016 부가가치세과1016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89, 2005.5.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589, 2005.5.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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