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9.
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28 부가가치세과-1028 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 201210 2012 10 09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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