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9.
어민과의 선박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가 일시적인 부수 용역인지
부가가치세과-1027 부가가치세과-1027 부가가치세과1027 20121009 201210 2012 10 09
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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