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5.
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법규부가 2012-292 법규부가2012-292 법규부가2012292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부산교통공사와의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부산교통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사업자 갑․을․병이 컨소시엄 협약상 약정된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을 공동연대책임으로 수행하여 상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공동으로 부여받아 그 손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사업자 갑․을․병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도시철도역사 시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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