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28.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수입 등에 대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355 법규부가2012-355 법규부가2012355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본문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인 신청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이용자들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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