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20.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225 법규부가2012-225 법규부가2012225 20120920 201209 2012 09 2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225 법규부가2012-225 법규부가2012225 20120920 201209 2012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