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9. 21.
조건부면세 조건위반으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569 법인세과-569 법인세과569 20120921 201209 2012 09 21
요지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26,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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