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9. 13.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료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553 법인세과-553 법인세과553 20120913 201209 2012 09 13
요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보증료지원금 상당액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956, 20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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