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8. 27.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516 법인세과-516 법인세과516 20120827 201208 2012 08 27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본문
통신업부문과 부동산관리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독립된 사업장 중 분할하는 일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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