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26.
증여받아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54 부동산거래관리과-54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20126 201201 2012 01 26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1, 2008.06.05) 신축건물 환산 취득가액은 건물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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