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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9. 27.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15 부동산거래관리과-515 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신축된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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