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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9. 25.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의 기산일 문의

부동산거래관리과-510 부동산거래관리과-510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 201209 2012 09 25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제4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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