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9. 17.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수용감면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93 부동산거래관리과-493 부동산거래관리과493 20120917 201209 2012 09 17
요지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잔여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되었는 지 여부는 잔여지 등의 매수청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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