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9. 10.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77 부동산거래관리과-477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20910 201209 2012 09 10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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