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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27.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51 부동산거래관리과-451 부동산거래관리과451 20120827 201208 2012 08 27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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