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감면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532 부동산거래관리과-532 부동산거래관리과532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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