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5. 29.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지분을 교환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법규재산2012-115 법규재산2012-115 법규재산2012115 20120529 201205 2012 05 29
요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정비사업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의 경계구역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따른 대체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한 재건축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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