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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0. 5.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321 법규재산2012-321 법규재산2012321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4.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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