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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2. 9. 4.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과-1005 법규과-1005 법규과1005 20120904 201209 2012 09 04

요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해당 최대주주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A법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다른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A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B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A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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