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과-361 법인세과-361 법인세과361 20120607 201206 2012 06 0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3.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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