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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6. 14.

해외건설용역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 여부

법인세과-384 법인세과-384 법인세과384 20120614 201206 2012 06 14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 석유회사(이하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발주처가 해당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중 일부에 대해 해당법인이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 주기로 하고, 만약 주선해 준 금리가 당초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이하 “쟁점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47,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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