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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7. 18.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463 법인세과-463 법인세과463 20120718 201207 2012 07 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법규과-796, 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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