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9. 13.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555 법인세과-555 법인세과555 20120913 201209 2012 09 13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법규과-955, 2012.8.2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