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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9. 12.

개인사찰이 탈종한 경우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550 법인세과-550 법인세과550 20120912 201209 2012 09 12

요지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종단의 규약,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2. 탈종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7, 2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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