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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21.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법인세과-402 법인세과-402 법인세과402 20120621 201206 2012 06 21

요지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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