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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1.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20121011 201210 2012 10 11

요지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지소비자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58, 2009.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258, 생산일자 2009.7.1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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