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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8. 22.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2-302 법규법인2012-302 법규법인2012302 20120822 201208 2012 08 22

요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본문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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