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8. 24.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사업부문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귀속
법규법인2012-285 법규법인2012-285 법규법인2012285 20120824 201208 2012 08 24
요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LCD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분할사업부문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추가납부하는 법인세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어 부담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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