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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9. 26.

물류산업의 배관설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2-312 법규법인2012-312 법규법인2012312 20120926 201209 2012 09 26

요지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7.31. 회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가 구축물인 송유관,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 및 유통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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