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9. 17.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이 추가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329 재산세과-329 재산세과329 20120917 201209 2012 09 17
요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한도액(30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시 추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인 1인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 경우 총자산가액과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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