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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28.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전자세원과-293 전자세원과-293 전자세원과293 20120828 201208 2012 08 28

요지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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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전자세원과-293 전자세원과-293 전자세원과293 20120828 201208 2012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