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17.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367 법규부가2012-367 법규부가2012367 20121017 201210 2012 10 17
요지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00공사가 농민으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후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자와 기계공사와 전기공사 계약과 히터펌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농업용 난방기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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