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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17.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관련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2-360 법규부가2012-360 법규부가2012360 20121017 201210 2012 10 17

요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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