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10.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544 부동산거래관리과-544 부동산거래관리과544 20121010 201210 2012 10 10

요지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544 부동산거래관리과-544 부동산거래관리과544 20121010 201210 2012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