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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0. 10.

신규 편입된 자회사의 그룹 공동광고비 분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2-335 법규법인2012-335 법규법인2012335 20121010 201210 2012 10 10

요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하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명의의 이미지 광고, 경영전략 및 사회봉사활동 홍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광고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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