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22.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서
법인세과-412 법인세과-412 법인세과412 20120622 201206 2012 06 22
요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청 과세자문기준(법규과-1179, 2010.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79, 2010.11.3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된 금액이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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