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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9. 28.

법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인세과-588 법인세과-588 법인세과588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3)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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