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9. 26.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원천세과-505 원천세과-505 원천세과505 20120926 201209 2012 09 26
요지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원천세과-134, 201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34, 2010.2.10.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