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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5.

항만청에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37 부가가치세과-1037 부가가치세과1037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재소비46015-209, 2002.8.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 2002.8.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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