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039 부가가치세과-1039 부가가치세과1039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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