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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5.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내에서 학생에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52 부가가치세과-1052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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