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5.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38 부가가치세과-1038 부가가치세과1038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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