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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5.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50 부가가치세과-1050 부가가치세과1050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서면3팀-2685, 2007.9.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685, 2007.9.28.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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