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 문화행사 및 재화, 용역의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49 부가가치세과-1049 부가가치세과1049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문화행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0, 2000.1.17, 부가46015-1671, 1996.8.20.)를, 귀 질의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판매수입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92, 2006.4.28.)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1, 1996.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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