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5.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036 부가가치세과-1036 부가가치세과1036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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